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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의 공급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세법인사업자인 한국동물혈액은행은 동법에 근거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데일리가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기획재정부의 ‘동물혈액 부가가치세 대상 여부 해석’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면역제제는 동법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혈액관리법 제2조는 혈액을 인체에서 채혈한 혈구 및 혈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검역본부도 전혈(전체혈액성분)을 제외한 농축적혈구, 특수혈장, 면역제제는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 생물체를 이용해서 생성시킨 물질, 그 유사 합성에 의한 물질을 함유한 동물용의약품을 ‘생물학적 제제’로 정의하고 있다”며 “약사법 제2조와 제85조에 따라 동물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데일리가 또 다른 동물병원에서 동물혈장을 판매하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입수한 결과 해당 업체는 특수혈장을 판매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청구했다. 사실상 한국동물혈액은행과 그 관계사 KABB가 동물용의약품에 해당하는 농축적혈구, 특수혈장, 면역제제 등을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법을 활용해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업체가 면세사업자로 등록됐더라도 과세 품목인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은 사실 관계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장에서 사실 관계가 맞는지 확인 후 세금 신고가 잘못됐다면 원래 내야 될 세금 정액과 가산세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동물혈액은행 관계자는 “세무사와 상의 후 면세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다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추가 질의엔 답변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