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상품 안내문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27일 출시한다.
100만원 한도(연 15.9%)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신청 즉시 빌려준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