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中당국, 디디추싱 일부 서비스 재개 허용"…규제 풀리나

장영은 기자I 2023.01.13 16:50:05

로이터 "차량호출 앱 등 허용키로…규제 종료 신호"
디디, 2021년 6월 美 상장 이후 고강도 규제 받아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중국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로 앱마켓에서 퇴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차량공유서비스업체 디디추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 AFP)


로이터통신은 13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이르면 다음주 자국 앱스토에서 차량호출서비스를 비롯한 디디추싱 앱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디디추싱의 미국 뉴욕시장 상장 이후 이어졌던 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가 끝났다는 신호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2012년 설립된 디디추싱은 ‘중국판 우버’로 불리며 자국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중국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중 압도적 1위로 4억명에 가까운 회원을 기반으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국의 견제를 받게 된 계기는 2021년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다. 디디추싱은 자국 시장이나 홍콩 증시가 아닌 미국시장에 상장하면서 미운털이 단단히 박히게 됐다. 중 당국은 디디추싱에 대해 국가안보 위반, 개인정보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중국 사이버 감독기구인 인터넷안보심사판공실(CAC)은 2021년 7월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 디디추싱 앱을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다.

결국 디디추싱은 뉴욕증시 상장 11개월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상폐를 결정했다. 로이터는 “디디추싱에 대한 규제와 처벌은 지난 2년 동안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전면적이고 전례 없는 단속의 일환으로, 수천억달러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수익을 감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