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다수의 의원실은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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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어 “그간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8월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현금화 확정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사전 동의나 협조 절차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외교부가 사실상 대법원에 ‘판단 유보’를 요청한 것이며, 이는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피해자 측 입장이다.
또 피해자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사후적으로나마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지난 3일 외교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띄운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불참과 별개로 다음주 중 3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