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휴대폰개통에 계좌 비밀번호를?” 금융사기 조심하세요

전선형 기자I 2022.03.24 12:00:00

휴대폰 대리점서 예금인출 피해 발생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80대 고령자인 A씨는 신규 휴대폰을 개통하면 요금을 할인받도록 해주겠다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B의 호객으로 가게를 홀로 방문했다. A씨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마치고 신용카드로 결제수단을 등록한 뒤 신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개통했다. 하지만 B는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폰 요금 자동 납부 등을 핑계로 계좌 비밀번호와 신용카드 비밀번호까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A씨를 설득했고, 결국 B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금융기관의 모바일 뱅킹에서 비대면 대출을 신청한 후 본인인증을 위해 전산상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신규 대출금과 기존 계좌 잔액을 모두 편취해 잠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4일 금융감독원은 전국 휴대폰대리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대출 및 예금인출을 하는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특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했다.

특히 이같은 사기는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이다

또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둘 것을 요청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 정보를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