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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고객 명의의 휴대폰을 일시적으로 점유하게 되는 점과 고객들이 대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가 신분증, 계좌 혹은 신용카드뿐임을 잘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악용했다. 특히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까지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을 받거나 기존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의 범죄를 실행했다.
특히 이같은 사기는 금융 보안의식이 취약한 계층(고령층, 전업주부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주로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 금융정보는 노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은 휴대폰 대리점에서의 대면 휴대폰 개통시에는 필요하지 않으므로 어떤 이유로든 노출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이다
또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폰 등은 항상 본인 통제 하에 둘 것을 요청했다.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한 본인인증절차(신분증 스캔, ARS, SMS 인증 등)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통제 하에서 완전히 벗어나 타인에게 전적으로 맡기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개인 금융정보를 노출할 경우, 이로 인한 명의도용 금융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 정보를 관리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