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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운영하는 관련 업계는 이날 법원 심문과 관계없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을 관련 본안소송 1심 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백신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시험, 취직시험, 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이나 직업교육 내지 직업훈련을 수행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을 이용한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된다”며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오늘 법원 심문과 관계없이 전국 점포들의 출입문을 최소화하고, 방역패스를 확인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이나 카페와 달리,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내내 마스크를 쓰고 생필품을 구매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번 방역패스 도입이 적절한지에 대한 업계 내 불만은 확실히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늘 심문 결과를 업계 관계자들 모두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문 결과는 방역패스 도입이 본격화되는 10일 이전에 나오기 어려울 전망으로, 당장 다음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는 출입문에서 방역패스가 없어 출입이 제한된 고객들의 불만으로 다소간의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방역패스는 위헌이라며 고등학교 3학년생을 비롯한 시민 17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관련 신청과 소송이 줄 잇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방역패스는 △접종완료자(백신 2차 접종 후 14~180일 이내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PCR 음성확인자(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 자정까지) △완치자(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등에 부여된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출입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오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이 기간이 끝난 뒤에는 사업주와 고객 모두 벌칙이 적용된다. 사업주는 1차 150만원, 2차 이상은 300만원씩 벌금을 내야 하며, 고객 역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불안 우려로 종사자에게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