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씨는 지난 4월 9일, 총선을 나흘 앞두고 선거유세 막바지에 들어간 오세훈 후보의 서울 광진구 유세차량에 식칼을 들고 나타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집에서 들고 나온 길이 약 20cm의 칼로 차량 내 무대에 서 있던 선거연설인과 선거사무원 등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유세현장이 시끄러워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며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고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 측은 칼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소음 때문에 부엌칼을 들고 유세현장 근처에 간 건 맞지만 차량에 도착하기도 전에 몇 초만에 경찰에게 제지당했다”며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씨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빠른 걸음으로 찌를듯이 돌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고씨의 변호인은 “칼날은 사람이 아닌 바닥을 향해 아래로 내린 상태였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고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건 정신병력 탓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과 조현정동장애 치료를 받아왔다”며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를 한 것”이라며 감경을 요청했다. 조현정동장애는 조현병과 조울증이 혼합된 질병으로, 망상·환청 등을 일으키는 조현병 증상에 조증·우울증 같은 기분장애가 합쳐져 나타난다.
고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10일 열린다.





![[단독]50% 폭탄 세일 그 마리떼는 가짜였다…성수 한복판 '메뚜기 매장' 정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7/PS26070800942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