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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조주빈의 여죄와 공범에 대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조주빈 휴대전화(갤럭시S9)의 잠금을 해제한 만큼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포렌식 작업을 마쳤고,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휴대전화 정보를) 선별작업 중”이라며 “범죄 수익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사방 유료회원 임모·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이들에게는 n번방 수사 착수 이후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참가인원이 △지휘와 통솔체계가 존재하는 단체에서 △지휘를 받으며 공동의 범행을 한다는 목적으로 지속 활동할 때 성립된다. 범죄단체가입죄가 인정되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이들은 박사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유료회원”이라며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1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원조 n번방’의 운영자로 알려진 문형욱(25)을 검거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피의자는 모두 체포됐다. 경찰은 갓갓이 운영한 ‘n번방’과 박사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한 ‘Project N방’ 등 3건을 주요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펼쳤고, 173명을 검거했다. 이미 검찰에 넘긴 조주빈을 비롯한 공범 등이 이에 포함됐고, 로리대장태범의 운영자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