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못된고양이 가맹본부의 민사소송(본소)과 평택점의 민사소송(반소)을 병합해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절차에 따라 가맹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했다는 못된고양이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평택점주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다. 더불어 평택점주에게는 미납 대금 4179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못된고양이는 언론과 SNS 등에 본사를 매도하는 내용을 올리고 가맹 해지 이후에도 자사 상표를 사용한 평택점주에게 명예훼손과 상표 무단도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못된고양이가 발행한 미지급 상품대금 청구서가 잘못됐다는 점주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가맹계약 제 38조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못된고양이의 권리 행사는 적법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못된고양이 관계자는 “가맹점과의 분쟁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가맹점주에게 근심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며 “향후에도 브랜드 이미지와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시 적극 대응해 사태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