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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다음 달 10일부터 외국 투자자가 통신, 반도체, 항공기 제조, 군사장비 등 27개 산업과 관련된 기술 및 비즈니스와 관련된 미 기업에 투자할 경우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를 바탕으로 30일 이내에 27개 산업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신청을 승인하거나 더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외국인의 미국 기업 인수·합병(M&A)과 주식 매수가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투자를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에는 CFIUS는 외국인 투자자가 미 기업에서 자기고 있는 지분에 초점을 맞췄으며 보고서 제출은 선택 사항이었다.
는 선택사항이었다. 물론 미 의회는 지난 8월 1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2019년 미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규정은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8월 서명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의 과도기적 조치이다. FIRRMA는 2020년 2월로 발효되는데 이번 규정은 CFIUS가 그때까지 조항을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FIRRMA가 완전히 발효된 이후에는 비정구기구가 지원하는 외국인 투자자까지 감시 대상이 된다.
미 정부는 이 규정이 특정국가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사실상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기술 탈취에 나서는 중국을 견제한 시도라고 보고 있다. 앞서 미 국방부의 방위혁신부서는 지난해 2월 알리바바, 바이두, 징둥닷컴 등 중국 기업들이 미 기술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켄터키 출신의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바탕으로 지난 7월 있었던 브로드컴의 CA테크로놀로지스 인수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CFIUS를 소집했다. 폴 폴 의원은 “브로드컴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왔다고 해서 브로드컴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CA테크놀로지스의 소프트웨어가 29개 원자로를 포함해 미국의 많은 국가 보안 기관과 핵심 인프라시설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계 4위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은 휴렛팩커드(HP) 반도체 사업부에서 분사한 싱가포르 반도체 업체 아바고 테크놀로지스가 2015년 인수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세계 최대 모바일칩 업체인 퀄컴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CFIUS의 국가안보 위협조사 결과에 따라 인수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CFIUS는 당시 싱가포르 기업인 브로드컴이 퀄컴을 인수할 경우 5세대(5G) 무선기술에 관한 퀄컴의 지배적 지위를 약화해 중국 기업인 하웨이(華爲)의 시장 지배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브로드컴은 본사를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옮기고 지난 7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CA테크놀로지스를 189억달러에 인수했다. 그러나 브로드컴은 “브로드컴과 CA테크놀로지스 모두 ‘미 기업’이며 국방부가 합병을 점검해야 한다고 한 메모는 가짜”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