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돌봄교실, 'GAP 인증' 과일간식 무상 제공

박지혜 기자I 2018.08.06 11:24:3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사업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43개 초등학교의 1585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0g씩, 10주간 주 3회 총 30회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6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과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식품이라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무상 공급은 아동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국내산 과일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국고 72억 원의 예산이 증액·편성된 바가 있고, 현재 우선 공급이 이뤄진 지자체를 포함해 올 9월에는 전국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일간식 공급사업은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학생 전체(24만여 명)를 대상으로하며 국비 50%, 지방비 50%의 무상지원으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과일을 조각 과일의 원재료로 공급(농산물 표준규격 ‘상’ 등급 이상, 지역 농산물 권장)하고자 한다.

국가인증 농식품제도는 우수 농식품을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통합로고로 단일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인증제도, 친환경 농산물(무농약) 인증제도,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제도(GAP), 친환경 축산물(무항생제) 인증 제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제도,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지리적표시제도,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식품명인 인증제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등 총 11개의 인증제도를 포함한다.

농정원에 따르면 GAP 제도는 국제적으로 안전농산물 공급 필요성을 인식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식량농업기구) 등에서 각 1997년과 2003년에 GAP기준을 마련한 국제적인 제도다.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가 현재 GAP제도를 자국의 실정에 맞춰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GAP제도를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관계자는 “GAP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현상에 맞추어 알맞은 제도를 개발 및 도입해 현재 총 11개의 관련 인증제도가 통합된 로고로 운영 중”이라며 “국새 모양의 ‘초록색 사각표지(Logo)’ 형태만으로도 국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초록색 이외 파란색이나 붉은색 표시도 포장지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아워홈, 풀무원 등 대형 유통업체 및 위탁 급식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있다.

한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의 전체 운영이 시행될 경우 1인당 150g씩 주 1~3회 연간 30회의 과일간식을 제공한다. 연간 1542톤의 과일 소비가 예상되고, 이용자들에게는 10여종 이상의 제철과일을,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공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발전시키며, 이를 달성할 경우 연간 1만7228톤의 과일 소비가 추가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시범사업 결과 국민건강증진포럼에 따르면 과일간식을 주 3회(10주) 제공한 학생들의 비만율이 제공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아졌으며, 35명(23.9%)의 과체중·비만 아동이 정상체중으로 돌아왔고, 13명(1.9%)의 아동이 과체중·비만이 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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