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정식 밀집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토록 하는 법이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자에게 3만원이 넘는 음식 대접, 5만원이 넘는 선물이나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