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티제거' 레이저 시술 치과의사 무죄..法 치과서 미용시술 허용

성세희 기자I 2016.08.29 15:20:57

2009년부터 미용 목적 레이저 시술한 치과의사 이모씨
검찰, 불법 의료행위로 보고 기소…1심서 벌금 100만원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환자에게 미용 목적으로 레이저 시술한 치과의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치과의사도 합법적으로 미용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등 미용 목적 시술을 할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치과의 면허만 소유하고 환자에게 피부미용 시술을 해준 혐의(의료법)로 기소된 이모(49)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치과의사인 이씨는 서울 도봉구 소재 N치과를 운영하면서 미용 목적 시술도 병행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치과를 찾는 환자에게 주로 프락셀 레이저나 피부 잡티 제거 등을 시술했다.

검찰은 치과 의사인 이씨가 구강이 아닌 미용 목적 시술을 한 걸 불법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21단독 곽형섭 판사도 “해당 시술이 치아 건강이나 치료 목적 시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원심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정호건)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치과의는 물론 일반의도 양악수술을 시행하는 등 두 분야의 면허 범위는 일정 부분 중복될 수 있다”라며 “이씨가 검증된 레이저 시술을 행한다고 해서 환자에게 위험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재판부와 같이 이씨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보톡스 시술도 치과의사 면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안면부에 레이저 시술을 허용할 수 있으므로 무죄”라면서도 “치과의사에게 안면부 레이저 시술을 허용했다고 해서 모든 안면부 시술을 허용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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