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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무단 반출' 홍송원 징역 3년6월·이혜경 징역 2년(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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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5.12.23 15:05:4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동양그룹 사태 떄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려 판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이혜경(63·좌) 전 동양그룹 부회장과 홍송원(62·우) 서미갤러리 대표에게 23일 1심 선고를 내렸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동양그룹 사태 때 미술품과 판매 대금을 빼돌린 홍송원(62) 서미갤러리 대표와 이혜경(63)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중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23일 동양그룹 사태 때 동양그룹 사옥과 계열사 등에 있던 고가 미술품을 빼돌리고 판매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홍 대표에게 징역 3년6월에 벌금 20억원,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피해자가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두 사람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2013년 말 홍 대표에게 부탁해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과 고가구 등을 서미갤러리 창고로 옮겼다. 홍 대표는 이 전 부회장 소유 그림인 화가 아니쉬 카푸어 작품(시가 9억원 상당)과 알리기에로 보에티 작품(시가 8억원 상당) 판매 금액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구속됐다. 재판이 길어지자 홍 대표는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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