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이모(53)씨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행인들 측 법률대리인 김기수 변호사는 이날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당시) 폭행은 김현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한다”며, “실제로 (김 의원이) 명함을 줬다가 다시 뺏는 과정에서 폭행이 시작됐고 명함을 돌려받는 장면도 폐쇄회로(CC) TV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직접 때리지 않아도 언쟁 중 일행이 폭행을 행사했을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으로 취급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경찰에서 김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모욕죄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폭행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지 다른 혐의를 검토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이 중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경우,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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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유가족 측이 행인 3명 중 2명에게는 맞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나머지 1명 정모(35)씨 역시 목격자 진술을 통해 혐의가 벗어질 것으로 믿는 만큼 추가 고소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대질조사 직후 유족 측에서 ‘합의하자’, ‘치료비를 변상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유족들이 정씨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지만 정씨는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도 목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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