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면서 산재 인정 판결이 확정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21일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기한인 지난 11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이로써 7년 동안 논란이 됐던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산업재해로 확정됐다.
반올림측은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 씨에 대해 산재인정 판결을 내린데다 2심의 경우 1심보다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산재인정을 내린 만큼 또다시 불복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1심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지난 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고등법원은 2심에서 일부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과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충분히 노출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