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삼성전자(005930)가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 일부 이전 모델들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3.0 버전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들은 특허 침해가 없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원의 피터 블록 판사는 “특정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제품들이 포토 갤러리에서 사진을 검색하는 방식에 관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매금지 조치를 받은 제품은 삼성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가운데 안드로이드 2.2.1 버전부터 2.3.7 버전까지를 사용하는 일부 모델이다. 스마트폰인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와 태블릿PC `갤럭시탭 7인치`, `갤럭시탭 10.1` 등으로, 네덜란드에서 여전히 판매되고는 있지만, 최신 제품들은 아니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사진 검색 기능을 채택했지만, 이들 제품에는 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블록 판사는 안드로이드 3.0 버전 이상의 삼성 제품들은 이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블록 판사는 또 삼성전자가 판결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만유로(12만9000달러)씩을 애플에 배상해야 하며 지난해 6월 이후 특허 침해 판결을 받은 갤럭시 제품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렸는지도 애플측에 통보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별도의 재판을 열어 삼성전자가 애플에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