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발언은 국제인도법(무력충돌법) 위반 논란과 더불어 미군 내부에서도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란 국민들을 위한다며 그들의 ‘숨통’이나 다름없는 기반시설을 공격한다는 주장이 모순이기 때문이다.
2004~2005년 이라크에서 미 육군 전쟁법 수석 자문을 지낸 제프리 콘은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이 일선 지휘관들을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고 있다”며 “한 나라 전체에 원을 그려놓고 모든 전력망이 합법적 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군 지휘 체계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됐다. 미군에서는 전통적으로 공격 표적 선정이 전투사령부(이란전쟁의 경우 중부사령부) 차원에서 법률자문관의 검토를 거쳐 이뤄진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군 최고법무관(Judge Advocates General)을 해임하고, 군사 법률 자문의 전통적 경로를 반복적으로 우회해왔다.
전직 육군 전쟁법 자문관 마이클 마이어는 “정상적인 행정부에서는 이런 결정이 대통령이 아닌 해당 사령부 수준에서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군 내부 법적 안전장치가 약화했다는 것이다.
조지타운대 국가안보법 프로그램 책임자 토드 헌틀리도 “발전소와 교량이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경우 합법적 표적이 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며 “적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교량을 폭파하는 것은 군사적 이점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폭격 위협에 반발한 일부 시민들이 전국 각지의 교량과 발전소 주변에 인간 사슬을 형성하는 모습이 국영 및 현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다만 이 시위가 자발적인 것인지, 정부가 조직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도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란의 인터넷이 사실상 차단된 상황에서 이란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며 비판이 쏟아졌다.
국제법 전문가들 역시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다. 100명 이상의 법률 전문가들은 지난주 공개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전쟁 개시가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며 “잠재적 전쟁범죄가 이미 저질러졌다”고 입을 모았다.
컬럼비아대학의 인권 전문 변호사 자밀 재퍼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전체를 소멸시키겠다’는 위협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폭력 위협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테러리즘의 정의 그 자체에 부합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 국방부 자체 전쟁법 매뉴얼이 민간인에게 공포를 퍼뜨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폭력 위협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예일대 국제법 석좌교수이자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법률자문관 출신인 해럴드 고도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생존에 불가결한 대상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하는 공격이 ‘실행’된다면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겨냥한 미국·이스라엘 합동 군사작전 개시 이후 학교·병원 등 비(非)군사 기반시설 공습으로 최소 1400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 美 필리조선소, 하반기 확장 공사 돌입…마스가 속도전[only 이데일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922t.jpg)

![서울시장 후보 사는 집은…오세훈 ‘대치'vs정원오 ‘왕십리'[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079t.jpg)
![세금 100만원 걷는데 5500원 썼다…국세청 직원 1명이 175억 징수[세금GO]](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4/PS26042600280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