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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의결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여야 합의로 추천된 분들이다. 절차에 따른 임명 행위를 두고 여야 합의를 핑계 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선출 3인의 임명 절차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 선출·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 행위는 새로운 헌법질서의 창조가 아닌 형식적, 절차적 과정인 만큼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합의된 해석”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임명 행위는 애초 여야 논의의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합의해 달라는 것은 사실상 안 하겠다는 것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헌법재판관 9명의 정상체제를 복원하는 것이 온당하고 시급하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헌법기관의 정상적 가동이 국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길이고, 9명 체제가 완성된 상태라야 가부 간의 어떤 결정이든 탄핵 심판 후 정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게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절차의 이행을 두고 또 다른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녹을 먹는 모든 이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시기에 불안정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