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는 올해와 같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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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외에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상회하고 있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을 최저임금 동결 근거로 들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 영세기업과 숙박 및 음식업점 등에 큰 피해를 미칠 것도 우려했다.
앞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