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임대부` 주택은 집값을 낮추고 환매를 통한 공공성 유지에 기여하는 제도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반값 아파트` 정책 등 다각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 국·공유지는 현행법상 임대주택만 지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심 의원은 “이번 문건으로 밝혀진 LH의 행태는 `공공 임대주택의 탈을 쓴 집 장사`와 `공공주택용지로 땅 장사`가 합쳐진 LH 공공임대 주택 잔혹사”라고 규정한 뒤 “토지임대부 주택 재고와 국·공유지 분양 특례를 요구하는 이번 문건 공개로 LH의 주요 관심사는 주거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축소하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수익 확보에 집중하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기후재난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국토부에 집 장사·땅 장사 허가를 졸랐다”고 비판했다.
|
아울러 심 의원은 “LH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채, 집 장사에 혈안이 돼 주거 약자들의 몫까지 빼앗아 180만 `지옥고`(지하·옥탑방·고시원)주거 취약 계층은 방치됐다”며 “LH는 주거 상향을 위한 조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수립을 마련하라”고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LH 측은 “해당 문건은 정부의 `청년원가주택` 등을 도심 내 국·공유지 등에서 공급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내용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라면서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주택 확대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