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이명박·이재용 엇갈린 운명…관건은 '경제위기 극복'(종합)

이배운 기자I 2022.08.12 14:15:03

이재용·신동빈·장세주·강덕수 사면
이명박·김경수·최경환 사면 ''불발''
한동훈 "경제발전 동참 기회 부여"
형사범 1638명 사면, 특별감면 59만명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첫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다.

악화된 국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기업인 사면으로 강력한 경제회복 의지를 표출하는 한편, 지지율 하락 속에 논란만 가중할 여지가 있는 정치인 사면은 배제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특별사면 브리핑’을 주재하고 특별사면 대상자 1693명을 발표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됐다.

한 장관은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했다”며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고 사면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면은 실형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한에 적용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 대외활동의 발목을 잡은 ‘취업제한’ 조치는 해제되지만 ‘전과’는 사실 자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는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경제계는 또 다른 기업인 사면 대상자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 회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거론했지만, 이번 사면 명단에 오르지는 못했다. 법무부는 사면 비대상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주요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치인들도 이번 사면 명단에서 빠졌다.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대체로 부정적인 가운데,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한 윤석열 정권이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들도 사면심사위원회 논의 대상이 됐느냐’는 질문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심사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 그으면서도 “이번 사면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경제 발전에 주안점을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의 경제인 사면 논의에 집중했단 의미로 풀이된다.

8.15 특별사면 유형별 인원 표 (자료=법무부)
아울러 법무부는 일반형사범 1638명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 중 538명은 수형자·가석방자이며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들이다.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된다. 나머지 1100명은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로 이들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 등이 해제된다.

법무부는 또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와 정상관계 등을 특별히 고려한 사면 대상자 32명을 선별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경우 등을 참작한 조치다.

이 밖에도 △중증 질병으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2명 △장애가 범행 동기로 작용한 일반 형사범 중 모범 수형자 1명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으로, 절취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모범 수형자 7명 △수형 중 출산해 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 수형자로서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1명 등도 특별 배려해 사면 조치한다.

한편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돕겠단 방침도 밝혔다.

한 장관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인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들에 대한 운행제한 처분을 면제해 정상적인 생업활동을 도모하도록 했다”며 “운행정지 등 경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여객운송업 종사자도 특별감면조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돕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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