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3명은 A씨와 사실혼 관계인 B(60)씨의 남동생들이다. B씨는 불이 번지기 전 몸을 피해 화를 면했으나, 처남 3명은 모두 거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뇌 병변 장애를 앓아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인화성 물질을 끼얹고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갑자기 ‘펑’ 소리가 나서 거실에 나와보니 불이 나 있었다. 남편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중”이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