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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사중지명령이 유지된 채로 본안소송(공사중지명령 취소 소송)이 진행된다면 시공사와 하도급 회사, 수분양자(건물을 분양받은 사람) 간에 법률적 분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들 앞·뒤편으로 이미 준공되었거나 공사 중인 고층 아파트들이 존재해 설령 이 사건 처분 대상 건축물이 원상회복 조치 등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도 판단했다.
우선 공사는 재개할 수 있게 됐지만 왕릉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갈등은 이제 시작이다. 9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대방건설이 제출한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 현상 변경 신청안(案)에 건물 높이를 조정하라며 심의를 보류했다. 사실상 이미 골조가 완성된 건물을 깎아내리란 요구다.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는 이미 문화재청 심의를 포기하고 소송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은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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