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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가서 살겠다"던 황하나, 2심 감형에도 불복 상고

권혜미 기자I 2021.11.19 19:30:2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과 의류 등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형을 일부 감형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5일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1심에서 황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4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감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고 절도 범행을 부인하지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그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항소했지만 같은 해 11월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해 8~12월 황씨는 남편인 고(故) 오모 씨, 지인 남모 씨, 김모 씨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와 김씨의 자택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8일 열린 2심 공판에서 황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대했다”고 눈물을 흘린 바 있다.

또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단언했고, 황이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이는 조금 먹었지만 아직 어린 티가 있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착하기만 하다“고 벌금형을 구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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