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8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에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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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후 A씨는 119에 ‘(황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의식을 잃은 황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주 동안 혼수상태로 지내다 지난 8월 17일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유족 측이 언론을 통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다.
황씨의 어머니는 한 방송에서 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단순히 데이트 폭력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딸의 상황이 심각했음을 알리고,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뿐만 아니라 황씨의 어머니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 수사를 요구하며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53만 명이 동의했다.
진 차장은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폐쇄회로)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사건 발생 다음 날인 7월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 휴대폰 포렌식 △ 주변인 추가 조사 △ 국과수 부검 △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15일 피의자를 구속, 1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 차장은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라며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상습성을 종합수사해 엄중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했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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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의 유족으로 알려진 B 차장은 지난달 16일 업무 중 “가족이 얼마 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했는데 국민청원을 올렸으니 관심 부탁드린다”며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밖에 알릴 방법이 없다. 양해해달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을 했다.
이 사연은 당시 객실 안에 있었던 한 시민이 SNS에 “너무 슬퍼서 오열할 뻔했다”는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B 차장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목적은 아니며 B 차장의 심신 안정을 위해 실무와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차장은 현재 사내에서 업무 관련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