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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조사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었던 액체형 가습기살균제가 환경부 승인도 받지 않고 최근까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25일 온라인쇼핑 사이트를 통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등 총 6종을 확인한 것이다.
이날 공개한 제품은 △가습기 살균타임 △가습기에 좋다 제균제 △디펜드 워터 △쾌적공간 가습기 깨끗 △요오드로 깔끔히 △라구쥬란스 가습기 아로마제균 플러스 등으로 모두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이다.
가습기살균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제조·판매·수입 등을 하기 위해선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안전성과 독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절차를 밟은 가습기살균제는 없다. 즉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일본 제품은 모두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의미다.
특히 이들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는데다 ‘가습기 탱크 속 잡균이 가득하다’, ‘순한 성분의 살균제이니 집안에서 쓸 수 있다’ 등 광고문구가 포함돼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게 사참위의 판단이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이들 제품의 표시된 성분만 보더라도 에탄올, 은이온, 계면활성제, 방부제 등 화학제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인체 흡입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비록 천연식물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농축의 정도 또는 다른 혼합물에 의해 얼마든지 유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승인 없이 판매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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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힌 액체형 가습기살균제의 경우 사참위의 지적이 제기되자 해당 온라인 쇼핑업체는 “직접 판매한 것이 아닌 통신판매중개 형태로 판매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이 제품을 삭제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가 인증정보를 등록하게 하는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참사로 인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제품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며 담당 부처인 환경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른다”며 “ 환경부에 법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임무를 다하지 않는 환경부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사참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직접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