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3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고는 지난해 12월20일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해 작업자 3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다. 조사위는 곡선보 사이에 갭 콘크리트를 타설해 지지력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공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너트 제거 후 곡선보와 전도방지철근의 결합부위에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및 너트 재체결을 해야 하지만 시공하지 않았고, 철근 배근과 슬래브 타설 작업에선 전도방지 철근을 절단하고 너트를 제거해 부실시공으로 판명 내렸다.
하중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너트를 체결한 상태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만 너트를 제거하게 되면 곡선보 전도에 대한 지지력을 상실한다는 게 조사위 설명이다. 갭 콘크리트 타설 및 무수축 모르타르 주입 등으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이를 하지 않아 전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조사위는 밝혔다.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시공관리 소홀로 사고를 유발한 시공·감리업체엔 경찰 및 인·허가기관, 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4월 중 관련규정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위는 건축시공·건축구조·토목구조·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각 위원들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및 총 4차례의 본회의 및 사고원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