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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세수감소분, 공매도 과세로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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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11.02 14:45:41

안경봉 국민대 교수, 월간 재정포럼 기고문
"차입 공매도 과세제도 도입 고려해야"

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공매도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는 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0월호에 기고한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세제 개선안 검토’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과정 중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잡고, 매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율을 향후 2년에 걸쳐 0.1%p 추가 인하(2021년 0.02%p 인하, 2022년 0.08%p 인하)함으로써 주식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 인한 세수효과는 주식양도소득 과세 확대를 통해 1조5000억원이 증가되는 반면, 증권거래세율의 단계적 인하로 2조4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금융 세제상 공매도 거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해 차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부과되는데, 공매도 거래의 경우 매도 시점에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공매도 거래는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빌린 주식을 처분하는 매도·빌린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들이는 매수·빌린 주식의 반환으로 구성되는데, 공매도 투자자는 이 중 매수·반환 과정에서 이익을 볼 수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개인이 납부하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확대되는 반면 공매도 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매도가 사실상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개인 투자자는 기관 등과 비교해 주식 차입 가능 종목과 수량이 상당히 제한돼 있으며, 정보력과 자금력도 떨어지는 탓에 공매도 투자 비중이 작다.

안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점진적 통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과세 범위가 협소하고 기준 금액 전후의 세금 부담 차이가 크다 보니 비효율적인 절세 노력을 유발한다”면서 “과세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 합산 신고 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납세협력비용이 요구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를 통합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고, 소득 원천에 따라 구분해 과세해야 하는 복잡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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