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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코로나19 자격격리 위반한 15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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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08.24 14:46:46

자가격리 위반 정당 사유 있는 3명 불기소
"각종 보건 관련 범죄, 신속·엄정 대응하겠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부산지검은 24일 보건당국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순범 부산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부산지검은 이날 지난 5월 22일부터 8월 21일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자로 분류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감염병예방법위반 사범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자가격리조치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3명을 불기소 처분했고, 현재 3명을 수사 중이다고 덧붙였다.

부산지검은 구체적인 감염병예방법위반 사례로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통지받고도 카페에 방문한 A씨(31·무직) △일본에서 입국해 감염병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지받고도 대형마트 주차장에 방문한 B씨(38·무직) △자가격리를 통지받고도 길거리를 배회한 C씨(22·무직)를 들었다.

부산지검 측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방역 저해행위도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보건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구체적 타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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