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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규제포럼인데요. 각 협회 대표님들은 협회 입장을 말하시겠지만, 연구자들은 내용 문제는 일단 차치해도 형식적·절차적 조건을 무시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기자님들의 핵심 포인트는 (법안)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졸속 입법 문제입니다. 21대 국회에 넘겨주길 바란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12일 오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가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과방위)를 통과한 ‘인터넷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은 공간에 40여분간 진행돼 질문은 2개 밖에 받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존 인기협 성명서 내용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법안 처리 과정을 문제 삼는 내용들로 채워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을 예고했던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회학과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는 나오지 않았고,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체감규제포럼 공동대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등 포럼 멤버 2명이 참석했다. 협회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대행이 참여했다.
시행령 과다 위임, 병합된 IDC 규정 문제 삼아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5명의 회견자 중 체감규제포럼에서 2명이 나왔다. 체감규제포럼 대표인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 있다”며 “오늘 포커스는 형식적 입법 문제다.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 세미나를 열고 그 대안이 뭔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기협 등 4개 단체 성명서를 낭독하면서 △3월 5일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직권 상정이후 분란(과방위로 되돌려진 부분)△5월 4일 발의된 법안의 입법예고 생략 문제 △5월 6일 법안소위에서 박선숙 의원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인터넷데이터센터의 재난관리계획포함 문제)이 예고없이 논의돼 병합된 부분 등을 문제 삼았다.
인터넷데이터센터 법안심의 과정 논란
김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인터넷데이터센터)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삽입됐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 부분은 다음날(5월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돼 이상민·손금주 의원을 뺀 나머지 여야 의원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통과시킨 부분이다.
당시 박선숙 의원은 “이상민 의원님 말씀이 맞지만 어제 병합심사를 요청했고 소위에서 받아들여져 정부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제한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고, 노웅래 위원장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대안의 데이터센터 규정은 소위 의견 존중하되, 시행령 과정에서 촘촘히 만들어서 (정보통신망법의 규제와) 중복규제 안 되게 하고,아울러 해외 사업자도 제대로 규제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고 통과시켰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기존 법에는 실제 데이터센터 사고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서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재난관리 기본 계획 대상으로 보는게 적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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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규제포럼과 달리, 인기협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는 법안 내용을 문제 삼았다. 다음은 3개 단체와의 일문일답. 주최 측이 30분만 기자회견 공간을 대여해 질의응답은 3개만 받았다.
일문일답
-n번방 방지법(불법촬영물 전송방지법)의 경우 박광온 의원이 주장했던 사전규제는 빠진 채 상당히 완화된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반대한다면 대안이 뭔가?(미디어스)
▲성범죄 정보 유통방지를 위해 기업들이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런데 해당법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인터넷 기업들이 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다.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있어 행정부가 마음대로 행정권을 작동하지 못하게 국회가 감시해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모든 걸 위임해서 문제다. 우리의 카톡이나 이메일, 메신저, 비공개 블로그 등 사생활까지 침해할우려가 있다.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카톡과 이메일 검열 우려에 대해 국회 민주당 정책위원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한다. 인기협, 네이버·카카오 대표와 논의과정에서 불법정보 판단을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불법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나 공공기관 삭제 요청 등이 있을 때 접속 차단하는 것으로 했으니 문제 없고, 사적공간 검열은 통비법과 헌법 위반이니 말도 안된다는데 어떻게 보는가.(이데일리)
▲법문에 영장없는 사적공간 검열 불가라든지, 통비법 등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없어 기업으로서는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n번방대책법이 꼭 나빠 보이진 않는다. 지난번 구글은 네이버나 카카오와 달리 ‘박사방 연관검색어’를 노출했다. ‘불법 성착취물 조치에 대한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 생기면 글로벌 IT 공룡들도 국내 이용자 보호에 더 신경 쓰게 되지 않을까(이데일리)
▲이게 잘 가르마를 타서 그들(글로벌 CP)도 공평 규제로 끌어들이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집행력의 한계를 보여왔다. 대리인제도를 해서 실제로는 쉽지 않다. 그래서 실효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방법이 뭔가, 전문가 집단을 구성해서 몇년 간 논의해야 한다. 당장을 좌시할 수 없어서 규제법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인기협 박성호 사무총장)
다음은 인기협,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참가자 입장
박성호 인기협사무총장
최근의 사회 문제를 플랫폼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다. 국회는 민생경제를 위해 노력한다고 하고,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하자면서 새로운 규제들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다.
(n번방 대책법은)오히려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 통제의 그림자를 양산할 수 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기 때문이다. 정부 허가로 독점사업자인 통신사의 고유 업무인 설치 비용을 인터넷 기업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기업들의 날개를 꺾고 국가 디지털 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다.
재난대응에 데이터센터까지 포함한 것은 법체계 취지에 맞지 않고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요 사안을 담고 있음에도 공청회 등 없이 처리해서 알권리 침해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과기부와 방통위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두 부처는 국민의 인권 침해 소지와 공정 경쟁 상황 대책,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엄중함을 직시하길 바란다. 협회와 회원사들은 인터넷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부작용이 가장 적은 방법,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가 남아 있으니 위헌 소지가 분명한 걸 막는 국회 역할을 당부드린다. 21대에 다시 논의해 달라.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스타트업과 큰 관련이 없는데, 왜 참여하는가다. 디지털 전환 시기에 한국형 뉴딜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과방위 통과 법안들은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고 장기적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를 고사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어서 반대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활동의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3개 법안 모두 담고 있는 내용 중 수범 대상이 서비스 안정성. n번방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과연 어느 쪽인가.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 못하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는 대상이 아니지만 과거의 입법례를 보면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도 폐지 직전에는 200개 넘는 대상까지 확대 적용됐다.
두번 째는 방통위원장이 실제 집행 수단이 없음을 고백했지만, 결국은 역차별을 심화시킬 것으로 본다. 국내 CP들에게는 높은 비용을 부가하고 해외 CP들에게는 굉장히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현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는 입법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정부와 국회는 네트워크 비용 시장에 대한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 진정 역차별을 해소하려 했다면 네트워크 시장의 비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하는 내용으로 통과돼야지, 서비스 안정 의무를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쉬운 점은 스타트업 규제와 관련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흠결을 보완하는 법도 국회 입법권 침해로 통과가 안됐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
디지털경제 전환에서 혁신기업들의 논점의 기반은 망중립성원칙이다. 누구나 개방적으로 인터넷 환경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라이선스에 의한 통신 환경에서는 확고하게 정해져야.한다 하위 법령 상에서 벤처기업의 비용적 부담이 늘어난다면 독소조항이다. 망품질 유지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가 너무 깜깜이어서 우려한다.
중복되지만 규제의 예측 가능성 실종도 우려된다. 공청회, 입법 예고,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 과정 없이 예측 못하는 규제들이 대거 포함된 게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