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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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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래 기자I 2018.12.24 14:43:16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소상공인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4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고용시장에 혼란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이번 국무회의 수정 논의에서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대기업들의 우려는 일부 반영됐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월 계산식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원안 그대로 통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휴일은 노사협약을 진행한 대기업에나 해당되는 것으로 대부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해당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월 환산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해석으로 인한 영업 생존권 침해에 대해 차후 헌법소원 등을 진행하며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시장에 극심한 혼란만을 안겨주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모는 주휴수당 폐지가 글로벌 기준에도 합당하며, 시간당 1만원 이상 시급을 지급하는 부담을 지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조치임을 강조한다”며 “주휴수당 명문화는 소상공인들에게 극심한 부담을 더해 내년 우리 경제 위기까지 초래될 수 있는 중대 상황이며,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정부당국이 깊이 인식하기를 촉구하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한 시급성을 깨닫고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근본적인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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