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는 국회의원이 의정보고서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그 비용을 국회사무처에서 지원 받는데, 편의상 국회의원 후원금 지출계좌에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의원실 운영자금 계좌로 보전 받는 것이다. 후원금 지출계좌는 사용 내역을 일일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 지출이 까다로운 반면, 의원실 운영자금 계좌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비교적 손쉽게 지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같은 영수증을 사무처와 선관위 양쪽에 다 제출하면서 이중청구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사무처에서는 앞으로 의정보고서나 정책자료집 발간·발송 비용을 지원할 때 미리 지출한 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회계절차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의원실에 주의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유 총장은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의정활동 비용을 후원금지출계좌 입출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지 영수증 이중청구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잘못된 회계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회계절차 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