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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인 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판의 독립은 어떤 사건을 어떤 재판부, 어떤 판사가 맡아서 재판할지에 관해 인위적인 개입이 돼선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특정 사건을 어떤 판사가 맡을 것인지에 대해 그 판사를 추천하는 주체가 있게 되므로 인위적 개입이 있게 된다”며 “이것 자체가 지금까지 굉장히 금기시돼왔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점에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들도 나오는 것”이라며 “현재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이해관계에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사법농단 사건이라는 중차대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할 순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특별검사처럼 특별재판부도 관련 근거법을 만들어야 할 텐데, 법사위에서 결정하는 단계가 되면 충분히 법사위원들끼리 협의를 해볼 생각”이라면서도 “사법농단에 관해서 선입견 있는 주체(시민단체)가 사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경까지 온 데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며 “사법부 신뢰가 이렇게 추락한 데 대해선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25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재판이 어려워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 대법원장부터 사퇴시켜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