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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2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11시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동생의 범행 가담 여부를 묻는 말에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밝혔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내가 제출하지 않았다. 가족이 냈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어 “내가 잘못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한 후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성수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성,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확보, 피의자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을 대부분 충족했을 때 이뤄진다.
경찰은 영등포 초등학생 납치살인 김수철,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김씨는 향후 최대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치료보호소에서 의사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정받아 정신상태를 판단 받게 된다.
김씨는 지난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일각에서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씨의 동생이 아르바이트생의 팔을 붙잡아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전체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85만여 명 이상이 국민청원에 참여하며 역대 최다 청원 글에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