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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연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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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호 기자I 2017.12.26 16:40:19

질환 구분 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혜택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원의 재난적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된다.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민(2018년 4인가구 451.9만원, 1인가구 167.2만원)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20% 초과) 발생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입원(요양병원), 효과성 낮고 대체치료법 있는 고가치료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거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2000만원을 넘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의료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등 여타 제도의 지원을 받는 경우, 민간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통해 보장받는 경우는 지원을 제외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한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기존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혈압·혈당 조절률 개선,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연간 관리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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