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협은 21일 계열사 임직원의 우리사주 등 KB금융 주식 92만2586주를 위임받아 KB금융지주 이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주주제안서를 정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체 주식의 0.22%에 해당한다.
이번 주주제안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1년 이상 일한 자를 3년간 상임이사 후보에서 제외하고, 사외이사를 뽑는 과정에 대표이사가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정관 도입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한편 회장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가 다시 회장을 선임하는 구조를 바꿔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하 후보는 변호사면서 공인회계사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지난 2004년에는 KB증권에 합병된 옛 현대증권의 노조와 소액주주 추천을 통해 현대증권 사외이사에 선임돼 3년간 활동한 바 있다.
이달 초 KB금융 회장 인선이 시작되자 KB노협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회장 선임절차 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윤종규 회장의 후보 사퇴를 요구해왔다. 윤 회장은 지난 14일 확대지배구조위원회 회의에서 단독 후보로 추천돼 사실상 연임을 확정한 상태다.
KB노협은 “이번 주주제안은 윤종규 회장의 연임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11월 임시주총에서 주주제안이 성사되면 다음 회장선임부터는 정치권 인사가 임기를 마친 후 금융회사 등에 CEO로 선임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노협의 주주제안이 주주총회에 통과되려면 과반수 이상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KB노협은 KB금융지주 주주에게 위임장 제출을 요청하는 등 11월 임시주총까지 의결 정족수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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