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무산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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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동욱 기자I 2011.05.12 17:22:38

금융위, 론스타 적격성 심사·외환은행 승인 모두 보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확정판결 후 승인 여부 결정
하나금융 론스타와 재계약 추진..13일 이사회서 논의

[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자회사 편입) 승인을 모두 보류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 금융당국이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5조원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에서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외부 법률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승인 여부 결정도 사법절차 진행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은 `외환은행 매매계약 완료시점인 24일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 사법적 절차 진행 상황을 보면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들은 이날 오전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뤘다.

금융당국의 이런 결정은 지난 3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 이후 고법 판결이나 상고 재상고로 이어지는 법적 절차를 모두 확인한 후 외환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론스타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확정되기까지는 2~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작년 11월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르면 오는 24일까지 외환은행 매매 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양측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이날 금융당국 결정에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금융은 13일 이사회를 열어 론스타와 재계약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재계약 여부는 론스타측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론스타는 2006년 국민은행, 2007년 HSBC와 각각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금융당국이 당시 진행중인 검찰 조사와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인수 승인을 보류하자 약 1년간 시간을 끌다 계약을 최종 파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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