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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앞서 지난 4~9일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기구와 인력을 추가로 감축하고 소추기관의 핵심 기능인 공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게 핵심이다.
우선 검사 정원 자체를 줄이는 조치는 별도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현재 법률에 규정된 검사 정원은 2292명이다. 공소청은 이보다 약 15~20% 적은 인원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통상 결원과 중수청 특례 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 예정에 따른 추가 결원 등을 고려하면 출범 당시 검사 인원이 법정 정원의 약 80~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으로 발생하는 결원과 통상 결원은 별도로 충원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정 정원을 얼마나 줄일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직후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춘 외부기관을 통해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부용역 등 조직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단계에서 편성을 추진한다.
법 개정에 앞서 이번 직제 개편에서는 형사부 등 검사실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했다.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공판검사를 배치해 ‘1재판부·1공판검사’를 구현할 기반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공판검사 1명이 재판부 2개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기일에 출석해 실질적인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앞으로 공판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심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인력 재배치를 추진했다.
공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청에서도 송치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형사부 내 업무분장을 조정해 형사재판 수요에 맞는 공판인력을 확충한다. 공판부 미설치청에서는 형사부 검사 일부가 공판업무를 전담하거나 기소업무와 병행한다.
일반직은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수사관 인력의 약 70%를 줄이고, 남은 인력도 수사업무를 맡지 않도록 기능을 전환한다. 전체 일반직 정원은 30% 감축한다. 조직 역시 입법예고안보다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를 추가로 폐지한다.
현재 검찰청의 검찰직·마약직 수사관은 총 6238명이다. 이 가운데 검사실과 검사직무대리실, 수·조사과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2986명이다. 나머지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유지·강화되는 공판, 형집행, 범죄수익환수,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정안에따라 수사업무 담당 인력 2986명 가운데 68.6%인 2048명을 감축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과 비교하면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하는 현 수사관 정원을 230명 더 줄였다.
남는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사건의 기소 결정과 불송치 사건 검토 등 검사사무에 필요한 실무를 맡는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이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실관계확인, 공무소 조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477명도 감축한다. 이에 따라 전체 일반직 정원은 기존 8415명에서 2525명, 30% 줄어든 5890명이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은 2295명을 줄인 6120명이었으나 수정안에서 감축 폭을 확대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사건 접수와 압수물 보관, 형집행, 인사·재무·복무관리, 기록 열람·등사, 범죄수익환수와 피해자 환부 등의 업무는 계속 수행한다.
형사기획관실·중대범죄기획관실 추가 폐지…효율성 제고
기구 축소도 입법예고안보다 확대했다. 기존 안에는 본청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통폐합, 일선청 수·조사과 전면 폐지,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와 대구·부산지검 제2차장검사 폐지 등이 담겨 있었다.
수정안은 여기에 공소청 본청의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추가로 폐지했다. 두 기획관실의 차장검사급 정원 2명은 일선청 일반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했다.
지방청에서는 인천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 직위를 없앴다. 전국 19개 부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사건 전담부서는 지방청 규모와 사건량을 고려해 13개 부로 조정했다. 전담부서가 설치되지 않는 청은 비직제 팀으로 운영한다. 이러한 조정을 포함해 지방청·지청의 8개 부를 입법예고안보다 줄였다.
부서 명칭도 실제 업무에 맞춰 바꿨다.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변경했다. 사법경찰이 불송치 결정 후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고, 사건 암장을 방지하는 업무를 명칭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꿨다. 중대범죄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을 담당하면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검사가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 지원에 집중하는 부서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인사 운영에서는 검사의 자질과 능력, 업무성과에 따른 부서 배치와 형사부·공판부·중대범죄기소부 간 순환근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전문성과 균형감을 함께 갖춘 검사를 육성하고, 특정 보직에 편중된 인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과학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소청 소속으로 교차감정과 재감정 등을 수행하는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해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소청 개청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공소청 개청 이후에도 실무현장과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국민의 관점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여,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