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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과징금 6000억원…은행주 랠리 걸림돌 제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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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6.05 08:01:12

다올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은행주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지원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5일 “전날 금감원 임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5개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결정됐다”며 “충당금 부담 해소로 은행주 투자심리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준은 약 6000억원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9일 의결된 금소법 개정안 과징금 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에 근거해 추론하면, 중대성 약함에 따른 부과기준율 1% 이상 30% 미만 구간 적용과 자율배상 약 1조3000억원 실시 등 사후적 피해 회복 노력에 따른 감경사유 충족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향후 금융위 의결과 부과기준율을 포함한 정확한 적용값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중대성 평가 구간 내 부과기준율 중간값, 감경사유 최대 50% 적용을 가정하여 은행별 통보될 예상 과징금 추정일 뿐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에 따라서는 기적립 충당부채에서 환입 가능성도 염두에 두라”고 덧붙였다.

다올투자증권의 은행별 예상 과징금 단순 추정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판매잔고는 8조1970억원으로 가장 많아 예상 과징금은 3070억원으로 추정됐다. 신한은행은 890억원, 하나은행은 790억원, NH농협은행은 800억원, SC제일은행은 470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판매잔고가 410억원에 불과한 우리은행의 예상 과징금은 20억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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