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 교통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30대)씨 등 배달기사 11명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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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대행업체 동료들로 2인 1조로 짝을 지어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각각 나눠 타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사고 보험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등은 이미 파손된 휴대전화를 사고로 인해 파손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건당 40만에서 100만원씩 총 700만원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파손된 휴대전화를 서로 돌려쓰면서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받아 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대인 접수를 통해 허위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 서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단기간에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데다 사고 당시 보험회사 직원의 현장 출동을 대부분 거부한 것을 의심한 보험회사의 제보로 꼬리가 잡혔다.
보험회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조해 블랙박스 영상이 보존된 3건의 사고에 대해 고의사고 가능성을 분석했고 이들이 과거 배달업체 동료였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 통신사를 통해 이들 일당이 수리비를 받아간 휴대전화가 사고 당시 실제 사용한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했다.
수사를 통해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배달기사 2명으로부터 “이미 깨진 휴대폰 2대를 서로 돌려가며 사고 때마다 피해품으로 제출했다”는 자백을 받아냈고 지난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단순히 교통 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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