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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23일 尹 소환…"반드시 조사해야 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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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0.13 11:32:15

13일 오후 출석요구서 송부 예정
尹 수사외압·호주 대사 도피 의혹 혐의
특검 측 "1회 조사 계획…자진 출석 기대"
교정공무원 지휘권 "고려할 수 있는 수단"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사건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3일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해병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인 수사외압,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 도피와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라며 “23일 오전 10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이날 오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권리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에 투입된 해병 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 해병대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내며 국방부 장관 등을 질책한 것을 의미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사실과 사건 기록 경찰 이첩 보류 지시, 기록 회수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자진 출석을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다른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 모두 불응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혐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재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해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출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출석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특검보는 교정 공무원 지휘권이 개정된 특검법에 포함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면서도 “(23일은) 급한 일정이 없는 날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잡은 것이라 출석 요구에 응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대 특검법 개정안 중 해병특검법은 유일하게 특검이 교정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 강제구인에 불응할 당시 특검에 교정 공무원 지휘권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다만 지휘권한이 있더라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밖에 없다.

한편 특검은 14일 오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당초 이날 브리핑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밝히기로 했으나, 내일 추가 조사를 끝낸 뒤로 발표를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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