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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은 정부가 선포한 특별재난지역(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및 피해 신고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수협은행은 수해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규 지원(최대 2000만원 이내)하고 어업인과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신규지원(최대 5억원이내) △시설자금지원(피해복구 소요자금 이내, 어업인 1.5% 우대금리 적용) △기존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분할상환 유예(최대 6개월 이내)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원받고자 하는 수협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예상치 못한 수해 피해를 본 지역사회와 피해기업 및 이재민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사적인 금융지원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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