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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부모찬스' 채용에 "법적 책임 물어야"

김인경 기자I 2025.04.03 11:28:40

“국민 눈높이 안맞고 공정에 어긋난다" 판단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위 ‘부모찬스’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들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선관위에 요구했다.

3일 민성심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선거관리 기관인 선관위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비리에 대해 사과했다. 선관위 채용 비위에 대한 2023년 9월 권익위 조사에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로 비판이 커진 데 따른 조치였다. 감사원은 지난 2월 7개 시도 선관위에서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적발하고 전 사무총장·차장과 인사 담당자 등 총 32명에 대해 중징계 요구나 인사 자료 통보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의 사과 직후 선관위는 재직 중인 ‘자녀 직원’ 11명을 직무배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인사혁신처는 임용 취소와 관련한 선관위의 국가공무원법 유권해석 의뢰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하자가 있는 임용행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취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2023년 9월 선관위 채용 실태를 조사한 뒤 부정 채용 10건에 대해 인사 담당자 등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는 “일부는 불기소됐지만 나머지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가 고발한 28명은 모두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28명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아들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을, 지난해 3월 ‘딸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각각 재판에 넘긴 상태다.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 채용 관련 후속 조치 요청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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