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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며 고발했다. 경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인멸·도망염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며 이들 영장을 각각 3차례, 2차례 반려했다.
이에 사세행은 “사실상 검찰이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며 “(이 때문에) 검찰이 이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경찰은 서울고검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 검토해달라며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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