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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칙에 따르면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고, 그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하게 돼 있다.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한다는 현행 규칙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의 입법 없이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새로운 선택지로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검에 비해 수사기관과 규모에 한계가 있어 기존 특검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의 보완재 성격으로 상설특검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계속되는 상황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고 노선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도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만큼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7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친인척의 위법사건 수사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이 되는 경우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며 이해충돌의 소지가 크다”고 그 필요성을 명시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운영위에서 특검 추천 규칙을 개정하고, 이후 본회의서 특검을 의결해 오는 11월 중 특검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개선소위로 바로 회부됐다.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대상에 세입 부수법안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은 법률에 의해서 세입 관련 부수법안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법안은 법안대로 올려 세입 부수 법안을 자동 부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통과되지 못한다”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정해 국정을 원활하게 했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