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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뉴욕주에서 SNS 플랫폼 기업들이 미성년자에게 자동 피드를 제공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주 표결이 예상되는 해당 법안에 따르면 SNS 플랫폼이 부모의 동의 없이 심야시간에 미성년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되는 피드가 아이들을 폭력적이며,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이 법안과 관련해 “SNS의 중독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들의 과도한 SNS 사용은 정신질환의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SNS 콘텐츠 전달 방식에 대한 규제를 제정하는 것은 뉴욕주가 최초라고 WSJ은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인 뉴욕주 상·하원에서 이번 주 해당 법안에 대한 투표가 이뤄질 전망이다.
호철 주지사는 공영 라디오 방송 NPR과 인터뷰에선 “연방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주의 지도자로서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트라우마 징후를 무시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러한 SNS 피드에서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정 종류의 콘텐츠를 직접 차단하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업계의 소송 대응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아칸소주에서 SNS 이용자의 연령 확인과 미성년자 계정에 대해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주법이 통과되자 지난해 9월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와 X가 회원사로 있는 기술산업 무역단체인 넷초이스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2022년 SNS 플랫폼 기업이 미성년자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과 기능을 연구하고 공개 전까지 피해를 완화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넷초이스의 소송으로 보류됐다.
아동에게 SNS를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에선 지난 3월 플로리다주는 내년부터 14세 미만 아동은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유타주는 18세 미만 아동은 SNS 이용 시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또 호주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주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 금지법을 추진 중이다. 유럽연합(EU)은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이 아동에게 행동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메타를 상대로 지난달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정책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