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란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성 실장은 “다중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상속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다”면서 “국민이 합의해줄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과거 경제발전단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웠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경제활동 초기에 상속세를 통해 세원을 확보하는 게 놀랍지 않은 일이었다”면서 “현재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세원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통해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