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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진상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판단해 박 전 특검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지낼 당시 대장동 민간업자의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전달한 대가로 200억원의 상당의 땅과 상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일당의 컨소시엄인 ‘성남의뜰’에 참여하려 했다가 불참하고 대신 1500억원의 대출의향서를 내줬다. 검찰은 이러한 결정에 박 전 특검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우리은행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약속받은 사실 등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그의 신병확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와 관련된 것도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검찰은 전직 우리은행 은행장 등을 비롯해 실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히 국정농단 특검 특검보를 지냈던 양재식 변호사는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서 각종 실무를 담당한 공범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1억원이 박 전 특검 몫인 50억원의 일부라고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딸에게 지급된 자금의 성격이 어떻게 규명되는지에 따라 공범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부터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지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항소, 상고를 제기하면서 다툼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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