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실손보험 청구를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돼 보험 청구가 편리해질 전망이다.
개정안 골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시 병원이 환자의 진료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환자가 진료 영수증, 진단서, 진료명세서 등 종이 서류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소액 보험금은 청구 없이 넘기는 경우가 흔하고 보험사도 서류 접수와 입력 등 소모적인 업무에 부담이 많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불편한 보험금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이 연간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이날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전체 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서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의약 4개 단체(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데이터 전송 거부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